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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고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입력 | 2024-11-25 14:38:00

재판부 “상황 설명-변론요지서 제공, 방어권 안 벗어나”
‘법정 위증’ 김진성에는 일부 유죄 인정…벌금 500만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경기도지사 시절 자신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교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13개월 만이다. 이 대표는 총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고,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어 두 번째 1심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 대표는 이번 무죄 선고로 사법 리스크 부담을 일부 덜어내며 여론 반전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대표가 (‘검사 사칭 사건‘ 재판의) 증인 김진성 씨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 대표 부탁을 받고 2018년 ‘검사 사칭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는 위증 일부가 인정돼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대표와 김 씨 통화에 대해 “전체적 내용, 표현에 대한 의미와 문맥, 전반적 흐름 및 경위에 비춰볼 때 통화에서 나타나는 증언의 요청 방식은 사건 내용과 설명 자료 제공, 요청자가 필요로 하는 내용에 대한 언급 등 통상적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대표)이 일방적 주장을 반복하고 증언에 대해 언급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같은 통화 내용을 위증을 요구하는 통화 내용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자신이) 누명을 썼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했던 이 대표가 김 씨에게 당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의문에 대해 설명하고 변론요지서를 제공해 확인하게 하는 것이 상식에 반한다거나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검사 사칭 사건’ 재판에서 김 씨의 증언 6개 중 4개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이 대표에 대해선 “김 씨가 이 사건 증언에 이르는 과정에서 개입했음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교사 행위 당시 이 대표가 김 씨가 이 부분 위증을 할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12월 김 씨에게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검사 사칭 사건’은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을 취재하던 KBS PD 최모 씨가 검사를 사칭해 김 전 시장과 통화하는 과정에 이 대표가 관여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김 전 시장은 최 씨와 이 대표를 고소했고, 이 대표는 2004년 12월 공무원자격사칭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이 대표는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에서 “PD가 (검사를)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서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그걸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혐의를 벗기 위해 김 씨에게 수차례 전화해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고 하는 등 해당 사건이 누명이었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고 봤다. 이 재판에서 이 대표는 김 씨의 증언 등을 바탕으로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김 씨에게 “기억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말해 달라고 했다”며 거짓 증언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부인해왔다. 김 씨는 위증이 아니라고 주장하다 지난해 3월 뒤늦게 위증이었다고 법원에서 자백했다. 검찰은 9월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겐 불법과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김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