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통과 땐 거부권 건의 시사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양곡법 등 4건의 쟁점법안 국회 처리 동향 및 대응 계획 등을 설명하고 있다. 2024.11.25/뉴스1
송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고 “(네 개 법안은) 모두 다 문제가 있어 대안을 논의해보자고 말씀드렸으나 ‘답정너’(답은 정해졌으니 너는 답만 하면 된다) 수준으로 단독 의결됐다”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의견을 밝혔다.
앞서 21일 야당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양곡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4건의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송 장관은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냐는 질의에는 “본회의에 올라가는 걸 막도록 최대한 설명하고, 만약 본회의를 통과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장관으로서 (이전과) 같은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양곡법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한편 농식품부는 쌀 재배면적 감축, 쌀 품질 향상, 쌀 소비 다각화 등의 내용을 담은 쌀 산업 근본 대책을 연내에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