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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익 위해 총수 권한 남용” 검찰, 이재용에 5년·5억 구형

입력 | 2024-11-25 20:37:40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삼성 부당합병 의혹’ 관련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56)의 2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2심 선고는 내년 2월 3일 내려진다. 2020년 9월 검찰이 기소한 후 올 2월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3년 5개월이 걸렸지만, 2심 판단은 1년 만에 나오는 것이다.

25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벗어난 사건”이라며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그룹총수의 사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하고 정보의 비대칭성을 악용함으로써 경제 권력 남용을 막고자 만들어진 헌법 및 자본시장법 등의 제도 장치를 무력화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삼성의 현실이 어느 때보다 녹록치 않지만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극복하고 한 발 더 나아가겠다”며 “저의 소명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주주들께 피해를 입힌다거나 투자자들을 속인다든가 하는 그런 의도는 결단코 없었다”면서 “국민의 사랑을 받는 삼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시세 조종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판사 박정제)는 이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와 허위 공시 혐의도 입증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