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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무죄” “이재명 구속”… 서울서 李 1심 선고 두고 맞불 집회

입력 | 2024-11-25 16:22:00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인근에서 열린 검찰 규탄 집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지지자들이 기뻐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은 무죄다!”
“이재명을 구속하자!”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무죄로 나오자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일대는 희비가 엇갈렸다. 이날 오전부터 각각 ‘이재명 무죄’ ‘이재명 구속’을 외치며 모인 진보·보수 진영은 선고 결과가 나오자 순식간에 어수선해졌다.

오후 2시 36분경 서울중앙지법에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 대표 지지자들은 파란색 풍선과 ‘이재명은 무죄다’라는 손팻말을 흔들며 환호했다. 오전 11시경부터 친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혁신회의)는 서울중앙지검 인근 2개 차로를 차지하고 ‘당 대표 응원 집회’를 개최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지 집회엔 약 800명이 참여했다.

법원의 1심 무죄 선고에 일부는 자리에서 “이재명”을 외치며 뛰거나 서로를 끌어안기도 했다. 자리에서 춤을 추거나 눈물을 흘리는 지지자들도 있었다.

주최 측은 “판사님, 정의로운 판결에 감사합니다”라는 플래카드를 들어 보이며 환호했다. 이 대표가 탄 차량이 서울중앙지검 앞을 지나가자, 지지자들은 차도를 향해 손을 흔들거나 부부젤라를 불었다.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뉴스1.

반면 약 500m 거리에서 열린 이 대표 반대파 집회는 순식간에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이날 신자유연대, 자유민주국민운동 등 이 대표 반대 진영 역시 2개 차로를 점거하고 맞불 집회를 신고해 총 1200여 명이 참여했다.

이 대표가 법원에 출석한 이후 연신 “이재명 구속”을 외치던 반대파 참석자들은 무죄 선고에 일순간에 조용해졌다. 이후 “무죄래?” “진짜 무죄야?”라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웅성거렸다.

빨간색 옷을 입고 태극기와 ‘이재명 구속‘ ‘재명이 감옥 가자’ 등의 손팻말을 흔들던 반대파는 이날 선고에 “판사 XX들 너무한 거 아니냐?” “2심에서 바로잡아야 한다” “무죄 때린 판사 가만두면 안 된다” 등 사법부를 맹렬히 비난했다.

대치동에서 왔다는 김모 씨(60)는 “3년(검찰 구형량)이 어떻게 무죄가 되냐”며 “대한민국 사법부는 죽었다”고 말했다. 이날 집결했던 반대 진영은 선고 이후 약 20분이 채 되지 않아 전원 뿔뿔이 흩어졌다.

경찰은 이날 이 대표 지지 및 반대 세력 총 3500여 명이 집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47개 기동대 2800명을 경력 배치했다. 또, 시위대 간 충돌 사태 등에 대비해 시위대 주변으로 통제선을 치고 안전 펜스도 설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물리적 충돌 등은 벌어지지 않았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서지원 기자 wis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