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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들키자 바다 헤엄쳐 도주…30대 불법체류자 결국

입력 | 2024-11-25 16:00:00

뉴시스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가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자, 바다를 헤엄쳐 도망갔으나 결국 자택에서 검거돼 국외로 추방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25일 부산 중부 경찰서는 지난달 6일 오전 1시 5분쯤 중구 광복동 한 골목길에서 음주 운전을 하던 베트남인 A 씨(30대)가 철제 차단봉을 들이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A 씨는 오전 3시 20분쯤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 사실이 감지됐다. A 씨는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건넨 후 음주 측정을 하려던 경찰을 뿌리치고 달아났다.

도망을 가던 A 씨는 부산 앞바다에 뛰어들어 200m 이상을 헤엄쳐 도주했다. 이후 A 씨는 영도구에서 택시를 타고 사하구에 있는 자기 집으로 이동했다.

경찰은 A 씨가 버리고 간 자동차에서 불법 체류 상태임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 뒤 이날 낮 12시 20분쯤 주거지에 있던 A 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거했다.

경찰은 조사를 진행한 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A 씨를 인계했고, A 씨는 국외로 추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현 동아닷컴 기자 tmd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