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기준으로 입주권 따지면 상속 유증 등 공유지분 분배 어려워 ‘조합원 지위’ 기준으로 따지면 단독소유권과 공유지분 따로 산정 공유자는 의견일치 때만 권리 인정
박일규 법무법인 조운 대표변호사
이 가운데 정비사업에서 문제가 되는 분야는 공유자의 입주권 처리다. 정비업계 실무자들, 법률 전문가, 심지어 재판부 사이에서도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정도로 난도가 높은 법률 이슈다.
가장 논란이 많은 사례는 일부 공유자가 구역 내 단독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다. 가령 갑이 구역 내 A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동시에 갑이 을과 동일한 구역 내 B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다면 이들의 입주권은 어떤 방식으로 분배해야 좋을까.
이와 달리 사람이 아니라 ‘조합원 지위’를 입주권 배분의 기준으로 삼는 방식이 있다. A 부동산을 단독소유한 갑에게 하나의 조합원 지위를, B 부동산을 공유하는 갑과 을을 묶어 하나의 조합원 지위를 부여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되면 A 부동산을 단독소유한 갑에게 하나의 입주권을, B 부동산을 공유하는 갑·을을 묶어 하나의 입주권을 배분해야 한다.
그러나 이 견해는 두 가지 점에서 지지하기 어렵다. 먼저 을이 보유한 지분면적이 작아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단독입주권을 받아 과도한 이익을 누리게 되기 때문이다. 서울에서는 토지만 보유한 경우 그 면적이 90㎡ 이상이어야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둘째로 법적 근거가 취약하다. 도시정비법은 토지 등 소유자나 조합원이라는 개념을 정립해 두고 입주권은 이 지위로부터 흘러나오는 핵심적 권리로 상정하고 있다. 사람이라는 별도의 입주권 배분 기준을 설정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앞선 사례에서는 갑을 하나의 조합원으로 보고, 갑과 을을 묶어서 또 하나의 조합원으로 봐야 한다. 공유자 중 누가 대표가 될지는 내부적 합의나 선임 관계에 따르되 합의가 안 되면 둘 모두에게 권리행사 기회를 주고 그 내용이 일치할 때에만 한 표의 권리가 있는 것으로 취급하면 된다. 분양 신청이나 분양계약 체결 등도 마찬가지다.
입주권의 세계는 복잡다단하다. 혼란에 빠지지 않으려면 ‘조합원 지위’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박일규 법무법인 조운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