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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연인이 자신과의 만남을 거부하자, 그의 직장 동료를 폭행하고 차 안에 감금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60대 A 씨에 대해 특수감금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23일 오전 10시 30분경 서구에서 B 씨(50대·여)를 폭행한 뒤 차량에 약 5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그는 B 씨를 차량에 감금한 채 인천, 경기 등지를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경기남부경찰청에 공조 요청을 해 사건 당일 오후 3시 5분경 평택의 한 도로에서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경찰의 추적을 인지하고 도주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