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뉴스1 ⓒ News1
위장전입한 학생의 재취학 허가 취소 처분을 ‘e알리미 서비스’로 통지한 학교가 학생 측이 제기한 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3행정부(부장판사 김은구)는 A 군 측이 C 중학교 교장을 상대로 낸 재취학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군은 2022년 충남 천안시 한 중학교를 다니던 중 출석일수 미달로 유예(교육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 처리됐다.
B 씨는 C 학교에 아들의 재취학 신청을 했고, 학교는 이들 모자와 면담한 뒤 재취학을 허가했다.
개학 후인 2023년 3월 7일 C 중학교 교사 2명은 A 군 주소지에 방문해 실제 이들 모자가 거주하는지 조사했다.
그 결과 ‘A 군은 부모와 함께 살고 있지 않고 위장 전입했음이 확인됐으므로 재취학을 취소됐음을 알린다’는 내용을 ‘e알리미 서비스’로 B 씨에게 통지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 군의 학적 변동은 보통 행정처분과 마찬가지로 행정절차법에 따라 진행돼야 하는데, e알리미 서비스 통지는 이를 위반해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