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일주일 된 장애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30대·여)씨가 25일 오후 청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건물 밖으로 나오고 있다.2024.11.25/뉴스1
한쪽 팔에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를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25일 구속됐다.
청주지법 김승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친모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달 10일 충북 청주시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일주일 된 B 양을 엎어놓아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 양은 숨지기 전까지 A 씨 부부와 함께 모자동실에서 지냈다. 당시 A 씨 부부는 경찰에 “자고 일어났더니 아이가 침대에 엎어진 자세로 숨을 쉬지 않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