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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李 ‘22년 전 사건’ 위증교사 1심 무죄… 檢의 무리인가 실패인가

입력 | 2024-11-25 23:30: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법원을 떠나고 있다. 2024.11.25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대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25일 “이 대표가 고 김병량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청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던 이 대표로선 두 번째 사법의 고비는 일단 넘기게 됐다.

이번 사건은 2002년 이 대표가 김 전 시장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했다는 사건이 발단이 됐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제가 그걸(검찰 사칭)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다”고 했다. 검찰은 이 발언과 ‘친형 강제 입원’ 관련 발언 등을 묶어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했지만 2020년 무죄가 확정됐다.

그런데 지난해 검찰이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2018년 말 이 대표와 김 씨가 통화한 녹음파일이 나왔다. 이 대표가 ‘김 전 시장과 KBS가 협의해 나를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았다’고 주장하면서 김 씨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고 한 발언 등이 담겨 있었다. 검찰이 이를 문제 삼아 지난해 10월 이 대표와 김 씨를 재판에 넘긴 것이다.

재판부는 김 씨의 증언 중 일부가 위증이긴 하지만, 이 대표로서는 김 씨가 알고 있는 내용을 확인하는 통상적인 방식으로 증언을 요청했고 이 대표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 씨에게 위증을 시키려는 고의도 없었다고 봤다.

검찰은 현 정부 들어 이 대표를 8개 사건으로 기소했고, 이 사건도 그중 하나다. 검찰은 22년 전에 있었던 사건과 관련된 발언으로 이 대표를 법정에 세웠지만 1심 판결대로라면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결과가 됐다. 법조계 안팎에서 ‘무리한 기소’ 아니었느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선거법 1심 확정 시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위기에 놓인 이 대표로서는 이번에 추가로 유죄 판결이 나왔다면 정치적으로도 심각한 타격을 받았을 것이다. 이번 판결로 민주당 일극체제를 공고히하고 우클릭 ‘먹사니즘’ 행보의 동력을 얻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러나 대장동 사건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첩첩산중이고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번 판결을 앞두고 민주당은 무죄를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법정 구속까지 언급하며 연일 설전을 벌였다. 끝도 없이 사법과 정치가 뒤엉킨 채 국가 에너지를 소진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이제 재판은 재판대로, 정치는 정치대로 각자의 영역에서 제 역할을 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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