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다양화 추진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서울 성동구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개선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제공
서비스 신청 가구 4년간 2배 증가
아이를 낳아 키우는 가정의 육아에 대한 고민과 그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까지 덜어주는 아이돌봄 서비스는 저출생 문제를 해소할 맞춤형 정책이란 평가를 받는다. 올 초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경력 단절로 대표되는 고용상 불이익, 이른바 ‘차일드 페널티’ 증가가 2013∼2019년 출산율 하락 원인의 40%가량을 차지한다. 지난 5월 통계개발원이 발간한 ‘경제 사회적 요인에 따른 출산 격차 연구’ 보고서에서도 여성이 취업했거나 맞벌이하는 가구가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상대적으로 자녀 수가 적다는 분석이 나왔다. 결국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직장 환경과 육아 부담 때문에 많은 여성이 출산과 직장 중 양자택일을 한 결과가 저출생 심화로 이어졌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에 정부는 2007년 시범 사업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처음 시작, 2009년 전국으로 확대한 이래 지속적으로 서비스 확대와 품질 제고를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서비스 신청 가구가 2020년 6만6694가구에서 2023년 12만2729가구로 4년 동안 2배가량 늘어났으며, 정부와 지자체의 사업 예산 또한 2020년 3907억 원에서 2023년 5485억 원으로 약 40.3% 늘었다.
기준중위소득 200%로, 1만 가정 추가 혜택
아이돌봄 서비스 공급 활성화를 위해 아이돌보미 처우도 개선한다. 여기에는 시간당 돌봄 수당(이용 요금)을 지난해 1만1630원에서 내년 1만2180원으로 인상하고, 안전사고 위험 등 업무 강도가 높은 영아(0∼2세)를 돌보는 경우 시간당 1500원의 영아 돌봄 수당을 추가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앞서 정부는 교통이 불편한 섬, 벽지 및 읍면 지역의 아이돌보미에게 지급되던 교통비를 인구감소특례 지역으로 확대했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돌보미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여부와 경력이다. 돌보미 입장에선 안정적인 근로 여건과 사회적인식 개선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아이돌보미 국가 자격제 및 민간기관 등록제 도입을 위한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을 추진한다. 공공과 민간을 포함하는 ‘아이돌봄사’ 자격제도 신설, 지자체가 지정하여 운영하는 서비스 제공 기관 외에 민간이 자율적으로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등록제 도입 등이 주요 골자다. 자격제도가 정착되면 돌봄 인력 전반의 직무 능력 향상, 돌봄 인력에 대한 판단 기준 제공으로 이용자는 선택 폭이 확대되고 만족도 제고 역시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이돌보미로서는 전문성을 인정받음으로써 사회적인식이 향상되는 등 ‘사회적 처우 개선’이 가능하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아이돌보미의 약 절반은 60세 이상으로, 돌보미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신규 전문 인력 유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 이런 상황에서 자격제가 도입되면 신규 인력 유입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저출생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정부는 저출생 추세를 반전하고 안전하며 질 높은 양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명희 기자 mayh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