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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별건·표적 수사 금지’ 개정안 강행 움직임…법조계 “과도한 규제 우려”

입력 | 2024-11-26 03:10:00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무부와 감사원, 대법원 등 소관기관 6곳의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별건 수사 처벌 규정 통과 강행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행정처와 검찰 등 관계 기관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법사위 전문위원들도 “조항이 구체적이지 않아 과도한 처벌이 될 수 있다”며 법안 통과에 반대 의견을 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26일 열리는 법사위 법안1소위에서 정청래 민주당 의원과 이건태 의원이 각각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 법률안’을 통과시킬 전망이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별건 수사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합리적 근거 없이 별개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면 안된다’는 내용의 별건 수사 금지 조항이 준수사항으로만 적시돼 있는데, 처벌까지 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는 것.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범죄 혐의를 찾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표적 수사 금지 조항을 준수사항에 넣는 방안도 담겼다.

이달 13일 열린 법사위 법안1소위에서도 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려했지만 반발이 이어졌다. 당시 법사위 전문의원들은 “형사처벌 규정으로 삼기 위해서는 명확성의 원칙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별건 수사 처벌 조항에 반대했다. 현재 형사소송법에서 준수사항으로 금지하고 있는 별건 수사 기준에 대한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처벌 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다.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이 반대한 것은 물론 법원행정처도 “죄형법정주의를 고려해 구성요건을 구체화해야 한다.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수사행위 및 행위자를 적시하는 등 구성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론을 폈다. 일부 야당 의원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 야당 의원은 “기존 별건수사 금지 원칙에 형사 처벌까지 규정하려면 조금 더 명확성의 원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별건 수사, 표적 수사 모두 제한하려면, 보복적 목적을 위한 수사, 사적 동기에 의한 수사 등 보다 구체적인 추가 규정이 있어야 법률의 자의적인 해석을 방지할 수 있다”며 “현행 법안과 개정안 수준은 너무 포괄적이라 이대로 통과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현재 야당이 추진하는 법안들은 모두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수사 착수 의무’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규정과 상충한다”며 “또한 사건 관계인이 수사를 지연시키거나 수사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 농후하다”고 말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최미송 기자 cm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