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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장관 “양곡법 등 농업 미래 망치는 ‘농망4법’”

입력 | 2024-11-26 03:00:00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 처리 비판
본회의 통과땐 거부권 건의 시사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 등 농업 관련 4개 법안이 야당 주도로 상임위원회에서 단독 통과된 가운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진)이 “(4개 법안은)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농망4법’”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송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고 “(네 개 법안은) 모두 다 문제가 있어 대안을 논의해 보자고 말씀드렸으나 ‘답정너’(답은 정해졌으니 너는 답만 하면 된다) 수준으로 단독 의결됐다”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의견을 밝혔다.

앞서 21일 야당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양곡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4건의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송 장관은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선 “‘남는 쌀 강제 매수법’에 ‘양곡 가격안정제도’까지 추가해 쌀 과잉 생산의 부작용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과잉 생산이 고착돼 쌀값 하락을 유발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농안법에 대해서도 특정 품목 생산 쏠림 현상이 생겨 농산물 수급이 불안해지고 일부 농산물 가격은 폭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나머지 재해법 두 건은 “그 자체로 재해”라며 기존 법률과의 충돌 소지가 있어 작동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송 장관은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냐는 질의에는 “본회의에 올라가는 걸 막도록 최대한 설명하고, 만약 본회의를 통과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장관으로서 (이전과) 같은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양곡법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