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대북송금’ 이화영 29일 2심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11.25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5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위증교사 재판 외에도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 의혹 재판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 등 4개 재판을 더 받고 있다. 대장동 등 재판은 차기 대선 전 1심 선고가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북송금 사건 역시 본격적인 재판을 시작하지 못한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가 진행 중인 대장동 등 재판은 해당 지역 개발 과정에서 벌어진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4개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시작됐지만 지난달에야 위례 사건 심리를 마무리하고 대장동 사건 심리에 착수했다. 대장동 사건의 경우 이 대표 측이 증거에 부동의하면서 증인이 148명에 달한다. 법조계에선 2027년 3월 대선 전에 1심 선고가 나오기는 어려울 거란 전망이 많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진행 중이다. 공범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29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판단이 유지될 경우 이 대표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검찰이 올 6월 이 대표를 기소했음에도 공판준비기일만 이어지면서 본격적인 재판은 아직 시작도 하지 못했다. 12일 이 대표 측이 “사건 파악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요청하자 신 부장판사가 “재판이 이렇게 지연되는 경우는 처음 본다”며 지적하기도 했다. 이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대선 전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