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PD의 검사 행세에 관여 의혹, 2004년 대법원서 벌금형 확정 2018년 “누명” 발언엔 무죄 판결… 김진성씨 위증 자백으로 또 기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고, 위증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며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4.11.25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위증교사 의혹 사건은 2002년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이 발단이 됐다.
당시 KBS에서 방영 예정이었던 ‘성남 파크뷰 용도변경 및 특혜분양’의 PD였던 최모 씨가 검사를 사칭하고 김병량 전 경기 성남시장과 통화하는 과정에 이 대표가 관여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변호사로 활동하던 이 대표가 최 씨에게 “수원지검에 경상도 말을 쓰는 서모 검사가 있는데 시장도 그 이름을 대면 잘 알 것”이라고 했고, 최 씨는 김 전 시장에게 “수원지검 서 검사입니다”라며 통화를 시작했다. 이 사건으로 이 대표는 공무원자격사칭 및 무고 혐의로 기소돼 2004년 15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2018년 TV토론회에서 “PD가 (검사 사칭) 한 거를 옆에서 인터뷰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누명을 쓴 것”이라며 “저는 (당시 다른) 일 보고 있었다. 제 사무실에서 인터뷰 중에 한 것이 제가 도와준 게 됐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 발언을 비롯해 ‘친형 강제 입원’ 발언 등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검사 사칭’ 부분은 1∼3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선 당시 김 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가 “김 전 시장이 이 대표를 ‘검사 사칭’ 주범으로 몰아가기로 했다”고 위증한 점이 영향을 줬다는 지적이 나왔다. 위증을 자백한 김 씨는 25일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친형 강제 입원’ 발언으로 2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면서대선 출마가 가능해졌다. 대장동 사건 연루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