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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성, ‘혼외자 논란’ 대비했나…CF 안 찍고 난민 친선대사 사임

입력 | 2024-11-26 06:57:00

득남 소식을 전한 모델 문가비(왼쪽)와 배우 정우성. 인스타그램 캡처·뉴스1


모델 문가비(35)가 낳은 아이의 친부라고 인정한 배우 정우성(51)이 지난해부터 광고 계약을 한 건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미리 혼외자 논란을 대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우성은 2022년 NHN 한게임 광고모델을 끝으로 광고 계약을 진행하지 않았다. 지난해 영화 ‘서울의 봄’으로 천만 배우에 등극했음에도 새로운 CF 계약을 맺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정우성이 문가비의 출산을 앞둔 상황에서 사생활 논란이 불거진다면 광고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기에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흔히 광고주는 유명 연예인 등과 광고모델 계약을 맺을 때 연예인이 일정한 수준의 명예를 유지해야 한다는 ‘품위 유지 약정’을 체결한다. 연예인이 이를 위반하면 광고주에게 통상 계약금의 몇 배를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으로 물어야 한다.

정우성은 올해 7월 2015년부터 9년간 맡아온 유엔난민기구(UNHCR) 친선대사에서도 사임했다. 당시 그는 사임 이유에 대해 “UNHCR 한국대표부와 저의 이미지가 너무 달라붙어 굳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고민이 됐다. 기구와 내게 정치적인 공격이 가해졌다”며 “저희는 기성세대가 됐고, 또 젊은 세대들이 등장하고 있다. 젊은이들과 더 잘 소통할 수 있는, 저와 같은 이해를 가진 누군가가 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한겨레21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누리꾼들은 친선대사 사임 역시 혼외자 소식이 알려질 경우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24일 정우성은 문가비와의 사이에 혼외자 출생 사실을 인정하고 아버지로서 책임 지겠다는 입장을 소속사를 통해 밝혔다.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문가비 씨가 소셜미디어에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면서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정우성은)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가비는 지난 22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출산 사실을 알렸다.

연예계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 처음 만나 인연을 맺었다. 아이의 출산 시점은 올해 3월로 전해졌다. 다만 정식으로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아이 출산으로 인한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