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보장 기준, 주당 35시간…유연근무 결혼이민자, 10명까지 초청…불법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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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어업 계절근로 제도를 활성화하고 계절근로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26일 유휴인력의 농협 사업장 근무가 허용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공공형 운영 사업장 내 농산물 선별·세척·포장 및 1차 가공, 육묘 관리 등 공공형 계절근로 업무 허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현재 체류기간의 75% 이상으로 되어 있는 최소임금보장 기준을 시간 기준인 주당 35시간 이상으로 개선한다.
결혼이민자가 초청할 수 있는 계절근로자의 범위도 4촌 이내(배우자 포함) 최대 20명에서 10명까지로 변경해 불법취업 알선 사례를 방지하기로 했다.
또 계절근로가 체류기간에 따라 2가지 체류자격으로 운영됐던 것과 다르게 단일 체류자격(E-8)만 운영하고, 기간연장 절차 없이 최대 8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계절근로(E-8) 체류자격 상한을 기존 5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하는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시 계절근로 도입·송출 과정에서의 양국 지자체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사인·단체의 개입을 엄격히 차단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농식품부, 해수부와 함께 계절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는 한편, 계절근로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