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 서예를 하는 모습.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제공
국가유산청은 한글 서예를 국가무형유산 신규 종목으로 지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무형유산위원회 결정을 거쳐야하지만 지정 예고된 종목이 탈락하는 경우는 드물다. 국가유산청은 한글 서예를 ‘우리 고유의 문자인 한글을 먹과 붓을 사용해 글로 쓰는 행위와 그에 담긴 전통지식’으로 규정했다.
한글 서예는 훈민정음이 반포된 15세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지뿐 아니라 금석(金石), 섬유 등 다양한 재질에 구현돼 왔다. 조선 왕실에서 민간에 이르기까지 한글로 쓴 문학작품의 필사본이나, 일상적으로 주고받는 편지글에서도 사용됐다. 궁체 등 다양한 서체와 필법으로 오늘날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최근에는 캘리그래피 등 한글의 독자적인 조형성이 예술로 승화되고 있다.
한글 서예는 다양한 교육기관이나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현재도 왕성하게 전승되고 있고, 온 국민이 향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공동체 종목’으로 지정키로 했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