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농림부·해수부와 제도 개선 추진 업무 범위 확대하고 체류 기간 8개월로 연장
대구 북구 학정동 들녘에서 콤바인이 추수를 시작하자 주변에 있던 비둘기가 떨어진 나락을 주워 먹기 위해 떼를 지어 날아들고 있다. 2024.11.5/뉴스1 ⓒ News1
불법취업 알선 등을 방지하기 위해 결혼이민자가 초청할 수 있는 계절근로자가 ‘4촌 이내 20명까지’에서 ‘2촌 이내 10명’으로 축소된다. 또 계절근로자 체류 기간은 최대 5개월에서 8개월로 늘어나고 농가뿐만 아니라 농협 사업장에서도 일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농·어업 계절 근로 제도를 활성화하고 인권 보호를 위해 이같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계절 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을 초청하고 농가가 고용하는 제도다. 농번기에 단기간 일손이 필요한 농·어촌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다.
앞으로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농가뿐 아니라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 농협 사업장에서 농산물 선별·세척·포장 및 1차 가공, 육묘 관리 등 업무도 할 수 있다. 단 근로 시간의 30% 이내 범위에서만 가능하다.
공공형 계절 근로는 농협이 외국인을 고용해 농가에 일일 단위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폭염·장마로 농가에서 일하지 못할 때도 농협이 월급을 지급하지만, 농협 사업장에서는 일할 수 없었다.
계절근로자 체류 기간은 최대 5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한다. 현재 관련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이 입법 예고 중이다. 기존에는 90일 미만과 5개월 이상으로 나눠 계절 근로 체류자격을 운영했지만 앞으로 단일 체류자격으로 운영한다.
계절근로자 최소 임금 보장 기준도 현행 체류 기간의 75% 이상에서 주당 35시간 이상으로 개선한다.
또 외국과 계절근로자 도입 업무협약을 체결할 때 양국 지자체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해 다른 단체의 개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행정비용도 계절근로자에 공개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농식품부, 해수부와 함께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는 한편, 계절 근로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