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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尹에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건의

입력 | 2024-11-26 10:31:00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26/뉴스1


정부가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빠르면 이날 중으로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이후 야당의 단독 처리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25건이 된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야당이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과 충돌하는 특검법안에 대해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이를 조장해 국정에 부담을 주기 위한 의도라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 어려운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께 도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등 야당과 함께 처리한 수정법안이다. 수정안은 당초 14개이던 특검 수사 대상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김건희-명태균 게이트, 관련 수사 중 인지된 사건 등 3개로 축소했다. 김건희-명태균 게이트에는 불법 여론조사와 선거 개입, 창원 국가산단 지정 의혹이 포함됐다.

수정안에는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가 각각 1명을 선정한 뒤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제3자 특검 후보 추천’ 방식도 담았다. 다만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야당이 국회의장을 통해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 조항’을 넣었다.

앞서 김 여사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올 2월 폐기됐다. 22대 국회 들어서도 두 번째 특검법이 같은 과정을 거쳐 지난달 4일 재표결에서 부결되며 폐기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세 번째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민주당은 특검법 재의결 시기를 당초 계획했던 28일이 아닌 다음 달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