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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구속적부심 청구…明 측 “강혜경 주장에 허점 많아”

입력 | 2024-11-26 14:09:00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8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1.8. 뉴스1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54·수감 중)가 26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명 씨 측은 27일 심사에서 명 씨 관련 의혹을 폭로한 강혜경 씨 주장에 허점이 많고 구속영장에 적시된 범죄사실에 다툼의 여지가 많다고 주장한다는 방침이다.

2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명 씨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창원지법에 명 씨에 대한 구속적부심 청구서를 접수했다. 명 씨의 법률대리인 남상권 변호사는 구속적부심 청구서에서 “구속영장 발부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으므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은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라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피의자를 석방해주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남 변호사는 또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피의자 석방을 명하여 주기를 바란다”라며 구속적부심 청구를 하며 보석 신청도 함께했다.

명 씨 측은 특히 명 씨가 김영선 전 의원(64·수감 중) 총괄본부장직 퇴사를 선언한 2023년 6월 1일 약 한 달 전부터 사무실로 사실상 출근하지 않았다는 동료 직원의 진술서를 받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강 씨가 김 전 의원 사무실 서랍에 세비(歲費·의원 보수) 절반에 해당하는 현금을 넣어놓으면 명 씨가 이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돈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강 씨는 2022년 8월 23일~2023년 11월 24일 16회에 걸쳐 명 씨가 돈을 가져갔다고 주장 중인데, 명 씨 측은 최소한 2023년 5~11월간은 돈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명 씨 측은 이 같은 증거를 통해 강 씨의 진술이 전반적으로 신빙성이 낮다는 점을 심사에서 강조할 방침이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 법원이 다시 심사하는 절차다.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을 시작하고, 심문이 끝나고 24시간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명 씨의 석방 여부 역시 늦어도 28일중에는 결정될 전망이다.




창원=송유근 기자 big@donga.com
창원=최원영 기자 o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