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손흥민의 아버지인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 2024.6.26/뉴스1
국가대표 손흥민 선수의 부친인 손웅정 감독(62)을 고소한 학부모가 별개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2형사부(재판장 진원두)는 무고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혐의로 기소된 A 씨(44·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5월 “이익을 보게 해주겠다고 접근해 손해를 입혔다”며 지인을 허위로 고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사유는 대부분 원심이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인다”며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 씨는 앞서 자신의 아들이 손웅정 감독으로부터 수시로 심한 욕설을 들었다며 손 감독과 그 코치 등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합의금 5억 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춘천지법 형사11단독 김택성 판사는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된 손 감독과 코치 등 3명에게 검찰 청구액과 같은 벌금 각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