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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 출신 거른다” 채용시장 덮친 괴담에…고용부, 조사 착수

입력 | 2024-11-26 11:19:00

고용부 “법 위반 사실 확인되면 법과 원칙 따라 처리”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갈무리

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 문제를 놓고 학교 측과 학생들이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앞으로 여대 출신은 채용하지 않겠다’는 글이 확산하면서 정부가 사실 조사에 나섰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를 비롯한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인사팀 필터링(거르기) 이미 시작됐다” “이력서에 ‘여대’ 적혀 있으면 바로 손절” “최근 면접 본 지원자가 여대 출신이라 만장일치로 거르자고 했다” “지금까지 조용히 거르고 있었는데 명분이 생겼으니 대놓고 거를 예정”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국내 한 이동통신사에 재직 중이라는 누리꾼은 24일 블라인드에 “대기업 인사팀이 특정 대학을 거르라는 정책을 명문화하진 않겠지만, 채용 담당자의 개인 주관으로 걸러질 가능성이 높아진 건 사실”이라고 적기도 했다.

이달 16일엔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이우영 이사장이 동덕여대 출신 학생을 채용에서 걸러내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논란이 커지자 삭제했다. 이 이사장은 ‘서울 ㄷ여대’를 언급하며 “블라인드 채용 제도라 할지라도 이 대학 출신은 걸러내고 싶다는 생각”이라며 “이 대학 출신 며느리도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비판이 일자 이 이사장은 “안타까운 마음이 앞서다 보니 표현이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해당 글은 어떤 폭력도 갈등 해결엔 도움이 안 된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갈무리

이처럼 ‘여대 출신은 채용시장에서 거른다’는 취지의 글이 온라인상에 잇따라 올라오고 이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자 고용부는 25일 사실 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여러 신고가 들어오고 있어 현재 지방 관서에서 취합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성차별을 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용부 측은 최근 한 누리꾼이 자신을 고용부 직원이라고 밝히며 ‘신고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취지의 댓글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선 “명확하게 사실이 아니다. 감독관으로서 엄격히 조사해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조사에서 채용 과정의 성차별이 확인될 경우 사업장 점검 등 후속 절차도 밟아나갈 예정이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