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뛴 서울 및 수도권 주요 단지의 세 부담 늘 듯
사진은 서울 양천구 목동 일대 아파트. 뉴스1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야 하는 대상자는 총 54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의 세제를 적용받은 2022년에 비해 60% 이상 급감한 지난해와 크게 차이는 없다. 다만 올해 서울 및 수도권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5만 명이 새로 종부세를 내게 됐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주택분+토지분) 납부 대상자가 54만8000명이라고 26일 밝혔다. 131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급감한 2023년보다 5만 명가량 많다. 올해 전체 종부세액은 5조 원으로, 7조5000억에서 4조7000원으로 급감한 지난해보다 3000억가량 늘었다.
국세청은 “올해 종합세 고지 인원 및 세액은 종부세 인원 및 세액이 크게 감소했던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2023년에는 종부세법 개정으로 인해 기본 공제금액 상향과 세율 인하, 다주택자 세 부담 완화 등의 조치가 적용되면서 대상자가 2022년에 비해 60% 이상 급감했다. 주택분 종부세 납세 대상자도 3분의 1 수준까지 줄어들며 전체 종부세액도 2022년에 비해 30%가량 감소했다.
이는 정부가 세 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인 69%로 내린 뒤 2년 연속 동결했지만 서울 주요 단지 집값 상승세가 가팔라 시세 변동분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2023년 신규 주택 공급과 함께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1.52% 상승한 데 기인한다”고 했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 관계자는 “종부세 납부세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 상당 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만 6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보유자는 납세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주택분 종부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유예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