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한계기업 징후 회사 감리…결과 따라 상장폐지 가능
ⓒ 뉴스1
금융감독원이 이른바 ‘좀비기업’으로 불리는 한계기업 조기퇴출을 위해 징후가 있는 회사에 대해 선제적으로 회계 감리(심사)를 착수하고, 위반 확인 시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26일 밝혔다.
26일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 상장기업 수는 2018년 285개에서 2023년 467개로 63.9% 증가했다. 고물가·고금리가 장기간 지속되는 등 부정적 시장여건의 영향으로 벌어들인 이익으로 이자도 납부하기 어려운 기업이 증가한 탓이다.
이에 상장폐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 또는 가공매출 등을 통한 회계분식을 하는 한계기업이 지속해서 적발됐다. 일례로 영업손실이 지속되고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으로 하락한 코스닥 상장사가 이미 판매·출고된 재고자산을 재무상태표에 허위 계상해 당기순이익 과대계상 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한계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우선 한계기업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징인 △관리종목 지정요건 근접 △연속적인 영업손실 △이자보상배율 1 미만 △자금조달 급증 △계속기업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한계기업 징후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올해 중 징후가 있는 한계기업 중 일부에 대해 재무제표 심사를 착수, 심사·감리 결과에 따라 2025년 이후에는 심사·감리규모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심사·감리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의심되는 사항은 조사부서 등과 공유해 종합적으로 총력 대응한다.
금감원의 재무제표 감리 결과 검찰고발 또는 통보 조치가 있는 경우 한국거래소의 상장실질심사 대상이 되며 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상장폐지될 수 있다.
감사인의 역할도 강조했다. 회계부정 가능성이 높은 한계기업의 경우 강화된 감사 절차를 적용하고 한계기업의 매출급증 등 특이거래 관련 증빙을 확보하는 식이다. 아울러 부정행위 보고 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를 통해 한계기업에 대한 회계감리 강화방안과 외부감사시 유의사항을 회사 및 외부감사인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12월 중 회사 및 외부감사인 대상 설명회를 개최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