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 만성동 전주지방법원 신청사 전경. 2019.11.13. 뉴시스
경찰서 지구대를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경찰관을 폭행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박상곤 판사는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3일 오후 1시30분께 전북 김제경찰서 월촌지구대에서 행패를 부리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불만이 쌓인 그는 지구대에 찾아가 “야 ×××들아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 한번 해보자. 내가 가만 안 둔다”고 욕설과 함께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관들이 A씨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같은 날 오후 2시 50분부터 오후 3시 25분께까지 신발을 벗어들어 경찰관의 머리를 가격하고 소주 4병을 지구대 앞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렸다. 또 경찰관의 목덜미를 잡고 흔들었다.
특히 행패를 부리는 과정에서 지구대에 있던 빗자루 하나를 부러뜨리기도 했다.
박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건을 손상시킨 사안”이라며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