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고액 과외에 명품 구매…자산 은닉 배우자 위장이혼 후 펜트하우스 등 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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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천명의 노인과 북한이탈주민(탈북민) 등을 상대로 2000억원을 편취한 유사수신 주범을 상대로 추징금 전액을 환수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민종)는 4400명을 상대로 편취한 혐의를 받는 주범 고모(43)씨를 상대로 130억원의 추징금을 환수했다.
탈북민 출신인 고씨는 2015년부터 유사 수신 업체의 직원이나 운영자로 근무하며 고수익 보장을 빌미로 유사수신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숨지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씨의 배우자 등은 수십억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자녀들에게 고액 운동 과외를 시키고 주로 명품 의복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캐나다로의 이민까지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6월부터 각종 재산조회와 가상자산 추적,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 등을 진행했다.
검찰 조사 결과 고씨는 범행 후 전 다수의 차명법인을 설립하고 배우자와 위장이혼을 해 범죄수익을 다양한 형태로 은닉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씨는 ▲청담동 소재 수십억대 펜트하우스 등 고가 아파트 2채 ▲서초동 상가 4개실 및 오피스텔 1개실 ▲유명 리조트 회원권 ▲외제차 2대 ▲상장주식 ▲가상자산 ▲차명예금 및 외화 등 각종 자산을 차명법인 및 배우자 명의로 숨겼다.
검찰은 위 은닉자산을 모두 확보, 압수했다.
검찰은 “범죄수익 환수는 종국적 정의의 실현이자 범죄 예방의 첫걸음”이라며 “1원의 범죄수익도 얻을 수 없도록 끝까지 환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