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포장, 대금 회수 등도 아마존 자사 물류서비스 이용토록 압력”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의 일본 현지 법인인 아마존 재팬이 입점 사업자에게 판매 가격 인하 등을 강요해 독점금지법 위반(불공정한 거래 방법) 혐의로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출입검사(현장조사)를 받았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아마존 측은 사업자에 대해 자사 전자 상거래 사이트인 마켓플레이스에서 상품을 판매할 때 경쟁사의 사이트보다 낮은 가격으로 설정하도록 요구했다고 요미우리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아울러 상품 포장과 구매자 발송, 대금 회수 등도 아마존 측이 운영하는 유료 물류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도 있다고 한다.
아마존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는 미국과 유럽의 규제 당국도 문제시하고 있으며,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아마존닷컴을 제소한 상태다.
지지(時事)통신은 “일본 공정위는 아마존이 자사 사이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판매자에게 불합리한 가격 인하를 강요했다고 보고 있다”며 향후 일본 내 사업자들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해 실태 해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