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박승환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공봉숙 2차장검사, 이성식 3차장검사는 26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탄핵 반대 입장문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차장검사들은 입장문에 “기본적으로 수사검사들의 증거, 법리 판단에 따른 기소 여부 결정과 그에 대한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의 정상적인 결재 절차를 통해 사건이 처분된 경우, 직무집행에 있어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 이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며 “수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불복 절차는 항고, 재항고 등 형사사법 시스템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정감사 등을 통한 비판을 넘어서 수사 결과 자체를 겨냥하여 검사들에 대해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행정권한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로서 삼권분립 및 법치주의 원리에 위배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그들은 “탄핵사유가 부존재하여 헌법재판소에서 기각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탄핵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공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키고자 하는데 주안점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도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보고를 올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