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계 여성 사진을 SNS 프로필에 이용한 모습(왼쪽)과 연애 감정을 쌓으며 투자를 권유하는 SNS 대화방 내용.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2024.11.26. 뉴시스
26일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로 모집총책 A 씨(20대), 관리총책 중국인 B 씨(30대) 등 12명을 구속하고, 이들을 포함해 조직원 총 2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가상자산, 금 선물거래, 쇼핑몰 사업 등 투자를 권유하고, 허위 사이트 가입을 유인해 84명으로부터 122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계 외국인 여성을 사칭한 이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미모의 여성 사진으로 가짜 프로필을 게시했다. 이어 일주일 이상 피해자들과 대화를 하며 호감을 산 뒤 가상자산이나 금 선물거래, 쇼핑몰 사업 등에 대한 투자를 권유했다.
이후 수익을 많이 볼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허위 사이트로 유인해 회원 가입하게 한 뒤 허위 정보와 수익률을 제공하며 신뢰를 형성했다.
수익금이 쌓여 출금을 요청하면 세금·수수료·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한 뒤 사이트를 폐쇄하고 잠적했다.
부산경찰청 제공. 뉴스1
경찰은 올해 4월 투자사기를 당했다는 피해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 지난 8월 주요 총책 A·B 씨 등 조직원 20명을 전국 각지에서 검거했다. 해외 체류 중인 중국인 총책 등 조직원 6명도 인터폴 적색수배를 통해 추적을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최근 연애감정을 이용한 신종 투자사기가 늘고 있고 범행수법은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며 “SNS 등 비대면으로 투자를 유도하거나, 특히 특정 사이트 주소를 알려주며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