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부터), 우원식 국회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본회의 관련 논의를 위해 회동,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11.26
여야가 내달 10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재의결하기로 합의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세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되돌아왔다. 당초 야당은 28일 재표결할 방침이었으나 날짜를 2주가량 미루면서 여당 이탈표를 노리는 등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장 및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특검과 관련한 재의결은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12월 10일에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재의결 시기를 당초보다 연기한 것에 대해 “여당과 야당이 총력을 다해서 표결에 참여해야 해서 재의결 날짜를 정확히 예정하고, (여야 모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돼 10일을 재의결 날짜로 합의했다”라고 말했다.
여야는 국회 본회의를 당초 예정된 11월 28일 외에 12월 2, 4, 10일 더 열기로 했다. 이 가운데 2일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재의결 날짜를 내달 10일로 미루는 데 국민의힘과 합의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여야가 총력을 다해서 표결에 참여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됐다”고 설명했다. 재의요구된 법안이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여당 소속 의원(108명) 중 8명이 찬성표를 던지면 특검법은 통과된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