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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김학의 불법 출금’ 2심도 전원 무죄… 檢이 檢 망신시킨 사건

입력 | 2024-11-26 23:24:00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불법 출국금지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과 이규원 대변인, 이광철 전 대통령민정비서관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이 출국하려고 하자 긴급하게 막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차 의원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 대변인은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검사였다.

재판부는 긴박한 상황에서 이뤄진 출금이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검사가 관련 서류를 작성하면서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것에 대해선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이 나왔지만, 항소심에선 범죄의 증명이 없었다는 이유로 이 부분까지 무죄로 판결했다. 김 전 차관을 출금한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이 검사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도 별도의 재판에서 항소심까지 무죄 판결을 받은 상황이다.

이 사건은 고검장 출신인 김 전 차관이 2013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서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게 발단이었다.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반려했고 2차례 무혐의 처분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여기에 2019년 3월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이후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할 조짐을 보이자 김 전 차관이 한밤중에 해외로 나가려다 실패하는 일이 벌어졌다.

김 전 차관 출금 과정에 불법이 있었는지를 놓고 검찰은 갑론을박 끝에 출금에 관여한 검사와 법무부·대통령실 간부를 재판에 넘겼지만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처음부터 무리한 기소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2019년 뒤늦게 기소된 김 전 차관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가 확정됐다. 애당초 고위직 검사 출신의 비리 때문에 빚어진 사건을 검찰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논란만 증폭시켰을 뿐 결과는 빈손이다. 결국 검찰 스스로 검찰을 망신시켰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두고두고 검찰의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