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한글서예, 국가무형유산 예고… “공동체 종목 지정”

입력 | 2024-11-27 03:00:00

국가유산청 “전통문화 대표성 보여”



국가유산청은 먹과 붓을 사용해 한글을 쓰는 ‘한글 서예’를 국가무형유산으로 26일 지정 예고했다.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제공


먹과 붓을 사용해 한글로 글을 쓰는 ‘한글 서예’가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다.

국가유산청은 한글서예를 국가무형유산 신규 종목으로 지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한글서예는 ‘우리 고유의 문자인 한글을 먹과 붓을 사용해 글로 쓰는 행위와 그에 담긴 전통지식’으로 규정했다.

한글서예는 훈민정음이 반포된 15세기부터 한지, 금석(金石), 섬유 등 다양한 재질에 구현돼 왔다. 조선 왕실에서 민간에 이르기까지 한글 문학작품의 필사본이나 편지글에서도 활용됐다. 국가유산청은 “한글서예는 우리 고유 문자 체계인 한글을 표현하면서도 특유의 서체와 필법 등이 한국 전통문화로서의 대표성을 보여준다”고 했다.

지정 가치로 △한글 창제 이후 오랜 역사 △다양한 기록물에 사용돼 민속사, 국어사 등의 연구에 기여한 점 △이웃 나라와 구별되는 독특한 필법과 정제미 △캘리그래피 등 다양한 예술 분야로 확장 등을 들었다.

다만 한글 서예는 특정 보유자나 보유 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공동체 종목’으로 지정된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판소리나 가야금처럼 도제식 교육에 의해 전달되는 무형유산은 보유자와 단체를 지정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공동체적 성격이 강한 경우 공동체 종목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2015년 ‘아리랑’을 시작으로 씨름, 해녀 등을 국가무형유산 공동체 종목으로 지정해 왔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