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에 징역형-집유 선고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음 달 1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으로 마용주 서울고법 부장판사(55·사법연수원 23기·사진)를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경남 합천 출신인 마 부장판사는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선임·수석재판연구관 등을 두루 거쳤다.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은 대법원 재판을 보조하는 자리로 ‘대법관 등용문’으로 불린다.
마 부장판사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시기, 군 사병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소멸시효가 남아 있다고 판단해 국가 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 사병은 폭행을 당해 사망한 사실이 50년 만에 밝혀졌는데, 법조계에선 군인에 대한 국가의 보호 책임을 폭넓게 인정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부에선 윤미향 전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사건 2심 재판장을 맡아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