明, 구속적부심 청구… 오늘 열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14일 오후 공천을 대가로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14/뉴스1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54·수감 중)가 지인 아들을 채용시켜 주는 대가로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아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26일 대통령실 직원 조모 씨(33)를 불러 조사했다. 조 씨의 아버지는 경북 안동 지역의 재력가이자 중소기업 대표로 2021년 7월경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에 1억 원을 건네 아들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회계 담당자였던 강혜경 씨로부터 관련 녹취를 확보한 상태다.
조 씨는 2021년 미래한국연구소에 약 4개월간 연구위원으로 적을 뒀다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실무위원을 거쳐 올해 중순부터 대통령실 6급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 검찰은 조 씨를 상대로 아버지와 명 씨의 관계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명 씨 측은 26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이 합당한지 법원이 다시 심사하는 절차로 27일 열린다.
창원=송유근 기자 big@donga.com
창원=최원영 기자 o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