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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 쪽지예산에 국고 2520억 부당 지급”

입력 | 2024-11-27 03:00:00

감사원, 4년간 불법 지원 20건 적발



동아DB


충남 천안 봉주르 배드민턴장 조성사업은 지역 동호회 민원이라는 이유로 90억 원의 국비가 편성됐다. 지난해 10월 배드민턴협회장이 지인을 통해 사업자료를 의원실에 전달하고 국회에 증액을 요청했기 때문. 기획재정부는 여야가 합의한 국회 민원 사업은 현실적으로 거절하기 어렵다며 끝내 동의했다. 올해 7억5000만 원의 국비가 편성된 서울 관악구 낙성지구 생활축구장 조성사업도 지역 축구연합회 민원 제기로 예산이 편성됐다.

국회의원들이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지역구 민원성 사업을 끼워 넣는 이른바 ‘쪽지 예산’ 때문에 국고보조금 2520억 원이 부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감사 보고서에서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지방이양사업 20건에 2021년부터 올해까지 4년 동안 이 같은 비용이 부당 편성됐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04년 지방분권을 촉진하기 위해 문화·관광·체육 사업 관련 소요 재원을 지자체로 이양했기 때문에 현행법상 지자체 사업에 국비를 투입할 수 없다. 새해 예산안 편성 시 기재부는 각 부처에 편성지침을 보내 지방이양사업 예산을 반영하지 말라고 강조하지만 국회에서 막판에 끼워 넣으면 기재부조차 “예산 합의를 위해선 불가피하다”며 증액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이 사업들의 예산은 매년 말 국회 예산안 처리 막바지에 편성돼 사업 타당성이 제대로 검토되지 못했고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감사원은 전했다.

국비 9억 원이 투입된 충남 아산 한들물빛도시 청소년 체육시설 설치사업은 지자체 관계자들은 정작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의원실에서 내건 정당 현수막을 통해 관련 예산이 편성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뒤늦게 사업 계획을 마련하기도 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