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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예외’ 반도체법 내일 본회의 처리 무산

입력 | 2024-11-27 03:00:00

野 반대로 상임위 소위 논의도 못해
與 “먹사니즘 진심이라면 처리해야”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11.12/뉴스1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의 28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반도체 특별법의 최대 쟁점조항으로 떠오른 연구개발(R&D) 근로자의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반대 의견을 밝히면서 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고준위 특별법)도 여야 논의 과정에서 보류됐다.

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관계자는 26일 통화에서 “(근로시간 단축은) 특별법에서 다루기보다는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는 게 낫다”며 “특별법을 만들 때마다 특례 조항을 넣을 경우 근로기준법의 기본 체계가 무너지는 문제가 있는 만큼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 2차전지 분야의 전문직 연구원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화이트칼라 면제 조항 없이도 근로기준법상 선택근로제와 탄력근로제 등을 활용해 충분히 근무 유연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여야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자위 법안소위에서는 반도체 특별법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달 28일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가운데, 여야는 다음 달부터 매주 집중 심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재명 대표도 유연하게 논의해 보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민주당 차원에서 반도체 R&D 종사자 등에 대한 근로시간 예외 조치를 두고 대안 마련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먹사니즘이 진심이라면 반도체 산업은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내부의 반대 법안 통과가 난항을 겪고 있는 지금 이 대표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