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개월’ 선고에 5500만원 줘 2심 ‘징역 4개월·집유 1년’ 선고
사진은 기사 내용과 크게 관련 없음. 뉴스1
약 7년간 양육비를 안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쁜 아빠’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양육비 중 일부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이수민 재판장)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8)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미지급 양육비 일부인 5500만 원을 지급했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미지급 양육비와 위자료 등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했다”며 “이외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A 씨는 직장에서 월 400만 원가량의 급여를 꾸준히 받고 있음에도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1심 재판부는 A 씨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1350만 원을 B 씨에게 이체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양육비 지급채무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판결 등에 따른 금액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들을 살펴봤을 때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실형을 선고했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