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성폭력치료·재범예방 강의 명령도 法 “범행 형태 보면 죄책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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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수차례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지충현 판사는 27일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2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3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오씨는 그간 재판에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의도가 없었고, 연락을 거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확인한 바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지 판사는 이어 “범행의 형태와 기간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유도 행위를 정당화 할 수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해 8월11일부터 10월4일까지 1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이 드는 메시지와 협박성 메시지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보내 불안감과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오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명령을 요청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