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합의 이뤄지지 않을 때 부모 재산 등 참작해 직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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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정우성(51)이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이 자신의 친자임을 인정한 가운데 양육비에 관해 “양육비 소송에 가면 역대 최고 금액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26일 유튜브 ‘연예 뒤통령이진호’는 ‘문가비 큰 그림? 정우성 여친들 난리난 이유.. 소름돋는 광고 계약 왜?’라는 제목으로 정우성과 문가비의 혼외자 양육비에 대해 다뤘다.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존재)는 해당 영상에서 “2021년 가정법원 양육비 기준산정표가 가장 최신의 기준”이라며 “재산이 아니라 월 소득에 따른 기준”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는 정우성과 문가비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양육비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양육비 역대 최고 수준 판결이 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노 변호사는 “민법 837조 제4항에 따르면 양육비에 관해 양측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해 결정한다”며 “법원이 자녀의 의사·나이 및 부모의 재산 상황과 그밖에 사정을 참작해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근거로 그는 “협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을 하게 될 경우 양육비 역대 최고 수준 판결이 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문가비가 (양육비 기준산정표에 따른) 220만원에 협의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며 “220만원에 합의하더라도 문가비가 활동하고 있기에 수입이 있으면 양육비가 감액되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종언 변호사는 정우성의 인터뷰를 언급하며 “(정우성이) 인터뷰에서 부모로서 책임을 다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한민국에서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양육비에 한정된다”고 전했다.
이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는 양육비 지급 의무가 발생하고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감치되는 등의 법적 불이익이 발생한다”며 “친권자가 양육하게 되고 친권자가 아닌 부모는 면접교섭권만 가지게 되는데, 이는 권리이기 때문에 아이를 만나러 가지 않더라도 양육비만 지급하면 특별한 법적 불이익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현행 대한민국 법체계”라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