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아이유가 1일 오후 서울 성수동에서 진행된 한 메이크업 브랜드의 팝업 스토어 오픈 행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4.2.1/뉴스1
가수 겸 배우인 아이유 관련 게시물에 악성 댓글을 남긴 3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26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부장판사 이경선)은 지난 15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김모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했다. 검찰은 이날 김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는 2022년 4월10일 아이유의 의상·노래실력·발언 등을 깎아내리는 댓글 4건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12월 3일 진행된다.
앞서 지난 11일 아이유 소속사 이담 엔터테인먼트 측은 “아티스트에 대한 협박, 모욕,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근거 없는 표절 의혹 제기로 인한 명예훼손, 살해 협박 및 사생활 침해, 성희롱, 음란물 유포,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제작 및 유포, 기타 불법 정보 유통 행위 중 범죄 요건을 충족하는 중대한 사례를 선별해 고소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고소 상황에 대해 소속사 측은 “현재까지 피고소인은 총 180여 명이며, 계속해서 추가 고소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 나온 판결 또는 처분은 벌금형(구약식 처분) 6건,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3건,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1건”이라고 전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