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순직 군인 처우 개선법’ 소위 통과에 “순직 후 진급 추서된 계급 맞게 연금 지급”
한동훈(가운데)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년연장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27. [서울=뉴시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전사·순직 군인 처우 개선법’이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두고 “대한민국을 위해 용기 내고 헌신한 영웅들을 제대로 기억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군인 등 순직 공무원들이 순직 후 진급 추서된 계급에 맞게 유족연금을 소급 지급받게 된다”며 “제가 처음 이 문제를 해결하려 나설 때, 사실 그동안 저렇게 안 해 왔다는 것이 참 이상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위해 용기 내고 헌신한 영웅들을 제대로 기억해야 한다”며 “‘말과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법과 제도’로 (기억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힘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현행법은 전사·순직자를 예우하기 위해 추서 진급을 시키지만, 유족 연금과 수당 등 각종 급여는 진급 전 계급에 따라 지급되고 있다. 개정안은 진급 추서된 순직 군인의 유족에게 재해 유족급여 지급 시 승진 계급에 맞춰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국방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지난 2022년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고(故) 한상국 상사의 유족이 소급 적용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한 상사는 지난 2015년 상사로 진급 추서가 이뤄졌다.
한 대표는 지난 8월 14일 한 상사의 아내 김한나 씨와 면담을 진행하는 등 당 차원의 군인사법 개정에 속도를 내 왔다. 그는 “현재 유족연금이 순직 이후 올린 계급이 아니라 이전 계급대로 지급되고 있다”며 “제도 시행 이전의 대상자도 소급해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