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野주도로 ‘이재명 수사’ 검사 2명 탄핵청문회 의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0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27일 더불어민주당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 “국가기관의 운영이 무력화되고 본질적인 기능 침해 상황이 명백히 예견됨에도 탄핵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을 몰각한 것”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민영현 인권보호관, 김남훈 부장검사 등 부장검사 33명은 27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 방침 관련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입장’이라는 글을 올렸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불기소 처분 관련해 이 지검장과 함께 탄핵 대상이 된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 등 당사자를 제외한 보직 부장 전원이 입장문에 참여했다.
이들은 민주당을 향해 “탄핵 시도는 헌법의 기본 가치를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형해화시키는 위헌‧위법적 시도”라며 “검찰 내부의 지휘 체계를 무력화하고 그 본질적 기능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중앙지검은 매일 주요 사건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전국 최대 검찰청”이라며 “검찰의 기능 유지가 위협받게 되면 수많은 수사와 재판이 지연되고 형사사법체계에 공백이 발생하여 결국 국민의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검사 탠핵 절차는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을 몰각한 것으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승환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공봉숙 2차장검사, 이성식 3차장검사도 26일 이프로스에 “검사들에 대한 위헌적, 남용적 탄핵 시도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입장문을 올렸다.
민주당은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해 4일 표결에 부치기로 여당과 합의한 상태다.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탄핵소추 절차를 밟게 된다.
[서울=뉴시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7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청래 위원장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검사(강백신, 엄희준) 탄핵청문회 관련 안건 표결에서 거수로 찬성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2024.11.27.
법사위는 27일 전체회의에서 강 차장검사와 엄 지청장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청문회 개최 등을 포함한 탄핵소추사건 조사계획서를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하며 반대표를 던졌지만 전체 위원 16명 중 찬성 11명, 반대 5명으로 가결됐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