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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법카’ 김혜경 공범 배씨, ‘위증혐의’ 수원지검 수사

입력 | 2024-11-27 14:21: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 경기도청 사무관(별정직) 배모씨가 2월1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4.2.14/뉴스1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위증’한 혐의로 전 경기도청 사무관인 배 모씨를 수사 중이다.

27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배 씨에 대한 위증사건을 지난 5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이첩받았다. 앞서 자유대한호국단은 위증 혐의로 배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배 씨는 지난 5월 22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진술을 번복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의 사적 업무를 수행하던 배 씨는 당시 법정에서 이른바 ‘카드깡’을 했다고 새롭게 증언했다. 김 씨 자택에 음식을 배달한 후 현금으로 대금을 받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중간중간 배 씨에게 “사실대로 말하고 있는 게 맞냐”며 위증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배 씨는 과거, 김 씨가 대금을 보전해준 적이 없다고 진술했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사건이 들어왔고 그 무렵 수원지검으로 이첩된 건 맞다”면서 “자세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임하면서 민주당의 제20대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한 2021년 8월 서울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인사 3명과 수행원 등에게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며 김 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김 씨의 측근이자 ‘공모공동정범’인 배 씨는 같은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