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탄핵 강행 시사
검찰 로고. 뉴스1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은 이날 오후 1시 40분경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탄핵 반대 입장문을 올리고 이 같이 밝혔다. 부장검사들은 입장문에서 “탄핵은 고위공직자의 직무상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기본 정신이자 가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탄핵 시도는 헌법의 기본가치를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형해화시키는 위헌·위법적 시도로서, 검찰 내부의 지휘체계를 무력화하고 그 본질적 기능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들은 탄핵 시도가 계속되면 결국 그 피해와 불편은 국민들에게 간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들은 입장문에서 “(서울중앙지검은) 관할 인구가 200만 명에 이르고 연간 약 10만여 건의 사건이 접수·처리되고 있다”며 “매일 주요 사건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전국 최대 검찰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기능 유지가 위협받게 되면 수많은 수사와 재판이 지연되고 형사사법체계에 공백이 발생하여 결국 국민의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26일에는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인 박승환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공봉숙 2차장검사, 이성식 3차장검사가 부장검사들보다 하루 먼저 비슷한 취지의 탄핵 반대 입장문을 게시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수사 내용과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건 담당 검사들에 대한 탄핵 시도를 계속하는 것은 탄핵 권한의 무분별한 남발이자, 공직자의 중대한 위법으로부터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탄핵제도를 참을 수 없이 가벼운 존재로 전락시키는 것” 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들을 향한 탄핵 시도 남발은 헌법에도 위배된다며 “국정감사 등을 통한 비판을 넘어서 수사 결과 자체를 겨냥하여 검사들에 대해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행정권한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로서 삼권분립 및 법치주의 원리에 위배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그들은 “탄핵사유가 부존재하여 헌법재판소에서 기각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탄핵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공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키고자 하는데 주안점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도 강조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