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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 연기…다음 달 19일 선고

입력 | 2024-11-27 15:42:00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2024.10.25/뉴스1 ⓒ News1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다음 달로 연기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는 오는 29일 예정됐던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정치자금법·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다음 달 19일로 연기했다. 이 전 부지사의 구속 만료일인 다음 달 중순까지 재판부 자체적으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전 부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년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한 측에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을 제공받는 등 3억3400만 원 상당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 물을 마시고 있다. 2024.10.25/뉴스1 ⓒ News1

1심 재판부는 올 6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5000만 원, 추징금 3억2595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2019년 1월∼2020년 1월 쌍방울에 대납하게 한 이 대표의 방북 비용과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가 불법 반출이었다고 인정했다. 또한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쓰는 등 불법 정치자금 3억3400만 원(2억5900만 원은 뇌물에도 해당)을 받은 혐의 가운데 2억1800만 원(뇌물 1억760만 원)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인정했다.

이 전 부지사와 검찰은 모두 항소했다. 이후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0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고위공무원이 스폰서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수수한 후진적 정경유착의 전형적인 범행”이라며 “피고인은 전례없는 사법방해와 모든 책임을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에게 전가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