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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고추씨와 국내산 고추를 혼합 제조해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업주가 검찰에 넘겨졌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특별사법경찰관은 27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 농업회사법인 A(41)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중국산 혼합 고춧가루 14t 약 2억1000만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사경 수사결과 A씨는 지난해 11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이미 한 차례 적발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특사경 조사에서 고의성 여부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관원 전북지원 관계자는 “지능적인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원산지 부정유통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