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도운 70대도 ‘징역형 집행유예’ 유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살해하려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된 피의자 김모 씨가 1월 10일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올해 초 부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했던 60대 남성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27일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67)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김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과 보호관찰 5년을 유지했다.
김 씨는 1월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지에 있는 대항전망대를 방문한 이 대표에게 접근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목 부위를 찌른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내경정맥이 손상돼 수술을 받고 8일 만에 퇴원했다.
이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범행을 저질러 자유롭고 공명한 선거를 방해한 점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며 “지지자로 가장해 접근한 뒤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 목 부위를 공격해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문을 제출하고 피해자에게 사과 편지를 보내기도 했지만, 생명을 침해하는 범행은 대상이 누구든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다. 비록 범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씨의 범행 동기 등이 담긴 우편물을 보관하고 범행 당일 이를 가족들에게 송부한 A 씨(75)도 이날 살인미수 방조와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원심 형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