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7일 오후 정례회의를 하고 무궁화신탁에 경영개선명령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영개선명령은 재무 건전성이 악화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금융회사에 금융당국이 내리는 경영개선조치인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높은 수위의 경고조치다.
금융위의 경영개선 명령 부과에 따라 무궁화신탁은 유상증자 등 자체 정상화, 객관적 실사 후 제3자 인수 등을 추진하고 이를 반영한 경영개선계획을 내년 1월 24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9월 말 기준 무궁화신탁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은 69%로, 경영개선명령 기준인 100%에 미달했다. 무궁화신탁이 공시한 NCR 125%에서 자산건전성 재분류, 시장위험액 과소계상 등을 시정한 결과다. NCR이 150%에 미달하면 경영개선 권고가, 120%에 미달하면 경영개선 요구가, 100%에 미달하면 경영개선 명령이 내려진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조치가 사실상의 매각 조치라고 해석하고 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무궁화신탁이 제3자 매각 계획을 준비해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