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 상대 ‘필수품목 강제’ 조사
햄버거, 치킨 등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갑질’을 무더기로 조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이 확인되면 이를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2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외식 업종의 필수품목 관련 불공정행위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고, 심의를 거쳐 위법 여부가 확인되면 엄중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가맹사업은 약 35만 소상공인의 생계와 직결된 분야다. 앞으로도 제도 보완과 시장 감시 등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현재 햄버거, 치킨, 피자 등 생활 밀접 프랜차이즈 분야에서 점주들을 대상으로 한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갑질을 조사 중이다. 이 중 피자 프랜차이즈 파파존스에 대해서는 최근 제재를 완료했고, 남은 12건은 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자신이 지정한 곳에서만 사도록 강제하는 품목이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